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2015. 1. 14. 14:2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방부가 '아름다운 女사관' 60명한테 '비키니' 입혀놓고서는 글쎄
- '팬티'만 입고 지하철에 탄 '미모의 젊은 여자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 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충격고백!
- "4살 A양 맞은 뒤 결국…" 인천 어린이집 '충격적 폭행' CCTV 속에
- '종북논란' 난리 난 '황선' 끝내는 구속되더니만 판사가 했단 그 말이…
- “욕망의 괴물 때문” 남편 앞 아내 성폭행 男, 이번엔 초등생을…[그해 오늘]
- 이준석 “지하철 진상? 4호선 그분께 죄송…정치쇼 아냐”
- '전액 무료' 농심 구내식당에 나오는 이유 있는 특식[회사의맛]
- [카드뉴스]2024년 6월 셋째 주 ‘띠별 운세’
- 집단 휴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병원장이 환자 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