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업정지 효력정지

2015. 1. 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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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법원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1월15일~3월14일)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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