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남광주센터 노조탄압 중단" 촉구

신대희 2015. 1.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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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삼성전자 남광주센터는 금속노조 조합원 두 명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업무할당 축소 등의 차별을 해왔다"며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삼성전자 남광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단체협약상 종업 시각이 오후 6시이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다며 오후 5시40분까지만 일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는 조합원만 업무할당 시간을 20분 단축해 임금을 삭감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조합원 대비 업무량을 11.1%나 감소시켜 임금을 삭감시키고 조합원이 연장근로를 요청하더라도 비조합원과 달리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합원에게 비조합원과 차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불꽃비산 방지망이나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노동청에 지난해 3월 신고했다"며 "회사가 이로 인해 벌금을 받자 조합원에게 용접 일을 금지시키고 용접 관련 물품까지 회수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회사의 탄압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점과 기본적인 안전 보호구 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던 관행 등을 문제 제기 했던 바에 관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남광주센터가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남광주센터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지키고 있고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이 아닌 20분 동안 외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무실에 들어오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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