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하경민 2015. 1. 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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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부산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달부터 노인장기 요양급여 이용액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장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주민등록등본 등재) 중 기초생활수급자(전액 면제) 외에는 누구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중 시설서비스 15%, 재가서비스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고 지원한도액은 월 3만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장군 관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수는 총 1420명이며, 이중 장기요양급여이용률은 80%다.

지원방법은 개인 신청이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이용기관이 군청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하게 된다. 군 사회복지 담당자가 이용자의 관내 거주기간 등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액을 이용기관으로 송금하고, 이용기관은 지원금을 차감시킨 서비스 이용료를 개인에게 납부 받게 되는 방식이다.

기장군은 또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관내 복지시설 71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50여 명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월 3만원 상당의 처우개선 수당과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장군은 2011년 1월부터 지역 경로당의 중식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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