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사고·결함 누락에 미국서 `역대최고` 770억원 벌금

2015. 1. 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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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사고 관련 보고서·보증 청구 등 보고 누락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10여년간 자동차 사고 및 결함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미국에서 7000만달러(한화 약 767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단일 자동차 업체가 부과받은 벌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앞서 제너럴 모터스(GM)는 점화스위치 결함 문제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3500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국(NHTSA)은 자동차의 잠재적 안전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는 연방 정부 법률 위반으로 각각 두 건에 대해 3500만달러씩, 총 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혼다 자동차는 우선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729명의 사망 및 부상자 발생 사고에 대해 조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는 이 기간 소위 ‘소비자 만족 캠페인’이라 불리는 보상 청구(warranty claim)와 기타 청구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하지도 않는 한 가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 관련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혼다 및 기타 자동차 업체들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섯 명의 사망사고를 불러 온 타카타 에어백 폭발 관련 문제로 잇따라 리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혼다는 1명의 사망과 7명의 부상 등이 발생한 타카타 에어백 관련 보상 청구 혹은 경고를 감독 당국에 조기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혼다는 다른 방법으로 NHTSA에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다는 지난해 12월29일 벌금 관련 동의명령에 합의했으며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1729건의 사고에 대한 추가 내용을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혼다가 누락시킨 정확한 사고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혼다로부터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폭스 교통부 장관은 혼다의 보고 누락에 대해 미 법무부에 강력 경고했다. 그는 법무부가 혼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법무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릭 쇼스텍 혼다 북미법인 부사장은 성명에서 “혼다는 이번 문제를 해결했으며, 과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중대한 조치를 근간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보고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NHTSA와 완벽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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