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에 흡연 구역까지 사라져 '흡연실 재떨이도 안돼'

인터넷팀 2015. 1. 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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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담배값 인상에 흡연 구역까지 사라져 '흡연실 재떨이도 안돼'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됨과 동시에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00㎡ 초과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 없다.

해당 금연 방침을 어길 시 음식점 및 커피숍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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