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 전세대출..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산업ㆍ특허ㆍ중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내년 12월부터 3개월간 노인·이동·장애인 등 98만 저소득 취약가구에 최대 16만5000∼최소 5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 = 내년 1월1일부터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업소명도 공표할 수 있다. 계량기의 오차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업체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정부가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량표시 대상품목에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우수 디자인상품 등록출원 우선 심사 = 내년부터 창작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디자인상품을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고시 명칭으로 출원하면 수수료 할인 = 내년 1월부터 특허청에서 매년 고시한 상품명칭만을 선택해 상표를 전자출원하면 출원 수수료가 6만2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할인된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0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행정자치ㆍ경찰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이후로는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월 22일 후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하면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문화ㆍ콘텐츠
△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건·사고 및 가정·학교 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을 상대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미술과 음악, 무용 등을 전공한 전문 예술치료사가 1대1 혹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개선=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간 기업에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의 개선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온라인·비디오 플랫폼 게임의 성급등급 게임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민간의 심의가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추진 = 2015년부터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 출자 콘텐츠 펀드, 제작-상영 배급 겸업 대기업에 투자금지=문화체육관광부가 출자해 조성된 콘텐츠 펀드는 롯데엔터테인먼트와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출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직계열화로 인한 시장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표준계약서 이용 확대 권장= 분야별 표준계약서 이용 확대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로 조성된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받은 영화제작사는 제작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국토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여기에 보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또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대상자 가운데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교통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0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 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 출국통로 운영 = 인천공항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모범납세자 등의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 출국통로가 운영된다. 전용통로는 올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며 내년 1분기에 전면 확대된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 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인하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00원까지 내려간다.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변경으로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통행료는 3100원에서 2700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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