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 폐지..30일 공포

2014. 12.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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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공포된다.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신규등록 후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사항을 폐지한 게 개정 공사업법의 핵심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부실하고 부적격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해 건실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실하고 부적격한 공사업체 퇴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실하게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경제적·행정적 비용(38억5000만원) 부담으로만 작용해 규제 완화가 요구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 폐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실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업체를 방문해 등록기준, 공사업 경영여부 등을 확인해 부실하고 부적격한 공사업체를 퇴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돼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로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새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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