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14. 12.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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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분야

월세 소득공제는 2014년 지급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기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월 50만원씩 내고 있는 경우 기존엔 5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1년치 월세 600만원에 공제율 60%와 적용세율 15%를 곱한 금액이다. 새해 연말정산부터는 10% 세액공제로 세금 혜택 규모가 60만원으로 늘어 6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2년 더 연장된다. 내년에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내년부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300만원 이상을 포함해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12%에 해당하는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에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공제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난다. 만기 10년 이상 상품에 대한 공제(300만원 한도)도 신설된다.내년엔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한도 없이 적용된다. 총급여를 3%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연 3000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난임시술비로 5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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