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박진영 2014. 12. 28. 11:02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용할 카드에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우선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진영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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