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교체하며 석면면허업체 입찰 원천봉쇄 논란
인천남부교육청, 실내건축업체 제한 입찰 "석면공사는 위탁 처리"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성장기 청소년 교육공간인데 안일한 처사"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의 석면교체 공사를 발주하면서 석면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 공사업체를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인천산업정보학교, 인천과학고, 도화초교 등 3개 학교의 '석면교체 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뒤 A건설 등 3개 건설업체를 선정,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학교 1곳당 공사비는 3억원 정도다. 서부와 북부교육지원청도 관할 6개 학교의 석면교체 공사 발주를 진행 중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입찰공모 당시 석면 면허 업체가 아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입찰기준을 제한했다.
석면 면허가 없는 업체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해체와 제거, 작업환경 측정, 지정폐기물 처리까지 맡긴 셈이다.
남부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입찰공고 시 자격조건에 석면 면허 소지 업체를 추가할 경우 참여업체가 적을 수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 공사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업체가 석면 해체 및 제거 등의 공사를 석면 면허 소지 업체에게 위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측은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될 경우 10∼30년의 잠복기를 가진 석면질환이 사회생활 중 발병할 수 있다"며 공동수급이나 분리발주를 통한 교육청의 직접 서류심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이사장은 "교육지원청이 석면해체·제거의 위험성보다는 차후 인테리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며 "석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석면업체를 선정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교육공간을 작업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안일한 처사"라고 말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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