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집단휴가 투쟁..곳곳 파행

2014. 12.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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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 어린이 집에 아이를 맡기고 온 발걸음이 무거운 부모님들 있으셨을 겁니다, 가정어린이집 4곳 중 1곳이 오늘부터 사흘동안 집단 휴가에 돌입하면서원장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가정어린이집 집단 휴가 사태, 원인은 뭘까요?

김옥심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과 전화 연결해 알아보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우리 엄마들은 많이 알겠습니다마는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과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시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인터뷰]

주로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고 최소 정원이 5인에서 20명인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앵커]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군요.

몇 개인가요?

[인터뷰]

전국에 2만 3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분들이 맡깁니까?

[인터뷰]

대부분이 맞벌이고 집가까이에 출근하실 때 맡기시고 퇴근하실 때 데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출근할 때 아이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오고.

그런데 이번에 집단휴가,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파업 참여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무리수가 따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동의를 쉽게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앵커]

그러니까 파업참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왜 파업까지 가야 됐느냐, 집단휴가까지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거든요.

보육료 인상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시게 뵈면 일부 소원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데 저희는 아이를 가운데 놓고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내년 1월, 2월에 실업을 알리는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이미.

[앵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보육교사들에게 부담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결석을 했거나 장기적으로 여행을 갔거나 아예 처음부터 반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그 아이의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으로서는 급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이 부분이 힘들 것 같아요.

[앵커]

한 달에 11일 이상 아이가 오지 않으면 정부보조금이 안 나오는 거군요.

[인터뷰]

그걸 보완제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부 들어오거나 아예 안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는 월급은 누가 줘요?

[인터뷰]

일단 원장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지불해 줍니다.

[앵커]

원장 선생님이 보육 교사한테 개인돈을 지불해요?

[인터뷰]

개인돈을 지불하거나 남편을 월급을 가져다가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세한 아파트 1층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요.

본인 돈 가지고 보육교사 월급 준다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거 받는 선생님도 원장 선생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뷰]

당연하죠.

눈치도 보일 뿐만 아니라 일단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서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을 갖고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일단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현행 아동지원방식이 아니라 교사인건비 지원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예산에 이부분을 시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할 때 이게 빠졌군요.

[인터뷰]

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육 교사도 어렵습니다마는 아이를 맡길 부모는 갑자기 선생님이 없으면 이 아이를 어디에 맡기죠?

이렇게 되면 아이를 볼모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이 부모님들의 동의가 이어지지 않을 때 이 부분을 할 수 없다 싶어서 각 원 차원에서 어머님들께서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라든가 통신문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거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했고 그 외 분들은 다 원장이 당직을 서거나 또 그 이상의 인원이 초과됐을 때는 보육 교사가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는 말씀까지 전달된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쪼록 아이의 문제니까요.

엄마 입장도 생각하시고 또 보육 교사의 입장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김옥심 회장이었습니다.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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