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실서 '휘발유 난동' 50대女 징역 1년

2014. 12.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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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일 도시개발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신모(5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합법적인 제도와 수단이 아닌 극단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했다"며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 비슷한 범행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8월 26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 20ℓ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출동한 경찰과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초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 관계자인 신씨는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부도로 워크아웃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자 투자비용을 돌려달라며 새로운 시행사와 마찰을 빚고 용인시에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촉구해왔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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