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2014. 11.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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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오성배, 사무관 최지웅□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ㅇ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보급해 왔다.ㅇ 이에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 요약본 제작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교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ㅇ 학교 생활부장, 장학사 등 현장 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교육청 담당부서 협의 등을 거쳐 '14년 12월에 학교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ㅇ 이후 방학 시기를 활용하여 현장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후, '15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으로는,ㅇ 학교폭력의 개념을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리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판례('14.7.24) 참고ㅇ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조치결정 → 조치이행"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ㅇ 아울러, 지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에 포함되어 있던 학교폭력에 대한 선(先)보고 및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를 사안 발생 14일 이내(필요시 7일 연장 가능)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ㅇ 또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ㅇ 한편,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가 있고, 민원도 다수 제기되고 있어,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히며,ㅇ "사안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교육적 재량권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은 앞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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