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증' 법무법인 이례적 벌금형

노수정 2014. 11.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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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공증사무를 하는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았다.

법무부 감사에서 부실공증이 드러나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남인수 판사는 공증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법무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A(5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H법무법인에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법인등기를 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인증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증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원시 H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B재단 직원이 공증을 의뢰한 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이사회 소집일자가 기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회의록 인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증인법은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공증인은 의결 장소에 참여하거나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총회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공증담당 변호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공증인(법무법인)도 같은 벌금형을 받게된다.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가끔 의뢰인이 위조 신분증이나 허위 서류를 가져와 인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주변에서 공증인법 위반으로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증절차의 위법은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렵다"며 "이번 사례는 이해관계인의 진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법무부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감사가 있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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