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늪 탈출?..국민행복기금 하나면 '끝'

기자 2014. 11.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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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애의 비즈인사이드 - 김태수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악성 금융채무를 일부 탕감하고 장기 분할 상환을 받아 신용회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국민행복기금이란 무엇인가요? A.국민행복기금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써 부채의 늪에서 시름 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을 돕기 위해서 작년 3월 29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37만 명이 국민행복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된 사업은 금융 회사 채무를 장기 연체 중인 사람들에게 채무 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국민행복기금은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A.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신용대출 채무금 합계가 1억 원 이하이고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보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연체자는 절약 감면 되고 일반 채무자인 경우에 원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서 최저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어려운 계층은 60%, 또는 70%까지 감면됩니다. 감면 후에 남은 채무는 최장 10년간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Q.일반 연체자 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도 조정할 수 있나요? A.국민행복기금에서 올 9월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준에 해당하는 6만여 명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이관받아서 지난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채무 상환이 어렵더라도 3년 동안 채무상환 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하루속히 채무조정 신청을 해서 채무 불행상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Q.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A.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하는 바꿔드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신용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연 10% 내외 저금리대출로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세부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고 신용 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거나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이면 연간 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Q.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바꿔드림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해서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사업소득·근로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한 다음 고금리대출 이용 중인 금융 회사별로 채무 내역과 그 채무를 상환할 때 입금할 은행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자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던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A.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복잡'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채무불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국민행복기금에서 27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해 드림으로써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노동부와 협력을 해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 심리 상담과 약 6개월간의 직업훈련과정을 거쳐서 집중취업알선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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