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염기준 초과 5개 건축자제 사용제한 고시

이동환 2014. 11.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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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접착제와 페인트 등 일부 실내 건축 자재들을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톨루엔과 총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용 제한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21개 다중이용시설군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 파텍스 PL60, 돼지표 본드 D5250 등 접착제 3종류와 페인트인 제비표 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 19 오텀그린, 그리고 일반자재인 포인트디자인시티 DPS-7 1종류 입니다.

이동환기자 (lee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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