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페인트, 접착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금지

김기범 기자 2014. 11.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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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것으로 확인된 페인트와 접착제 등 5개 제품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금지된다.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사용제한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등 오염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접착제),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500 No.19 오텀 그린(페인트), 파텍스 PL60(접착제), 돼지표본드 D5250(접착제), 포인트디자인시트 DPS-7(일반 자재) 등이다.

이들 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인 지하역사, 430㎡ 이상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접착제 1개에서, 톨루엔은 페인트 1개 제품과 접착제 2개, 일반자재 1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스톤픽스 접착제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4배 이상, 톨루엔은 제비표 페인트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악화, 호흡곤란, 중추 신경 계통 또는 신경 이상 등 새집증후군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고시목록을 확인하려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http://iaqinfo.nier.go.kr)에서 환경자료실, 법령·정책자료 순으로 들어간 후 '건축자재'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된다.

신축한 집이나 개·보수(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집에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오염물질을 고온에 구워서 내보내는 방식인 '베이크 아웃'(bake-out)을 해 실내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이크 아웃은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도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 중인 3350개 실내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했으며 기준을 초과한 257개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의 방출 여부를 시험기관에 미리 확인받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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