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지지부진한 '準공공임대' 혜택 늘린다
[ 김진수 기자 ]
올초 도입 이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준공공임대는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억제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공공성을 가미한 임대주택을 단기에 공급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 의무 임대 기간, 층수 규제 등으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4층까지만 가능했던 준공공임대의 다세대·연립 층수 제한을 5층으로 완화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1종일반주거지에서는 5층짜리 연립 건축이 불가능했다. 층수 완화로 사업성이 개선돼 준공공임대를 염두에 둔 다세대·연립 건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준공공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된다. 임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서두르고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당초 20%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와 관련된 재산세 감면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2년간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매입자금 지원이나 실제 매입단가 평균)을 충족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2000가구) 안에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확약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를 매입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민간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협약으로 보육 등을 위한 특수목적용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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