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앤지 'SK-2', 소비자 현혹 포장 행정처분

홍석근 2014. 10.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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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과 스킨큐어가 광고 위반으로, 한국피앤지는 포장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오가니스트 헤어제품 6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배타성을 띤 '최상'이라는 절대적 표현을 표시·광고해 해당 품목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받은 품목은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 오일샴푸 △오가니스트 마카다미아 오일컨디셔너 △오가니스트 모로코 아르간 오일샴푸 △오가니스트 모로코 아르간 오일 컨디셔너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샴푸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컨디셔너 등이다.

또한 스킨큐어는 '노스테 셀라이크 울트라 리치 모이스퀘 수딩 아토 크림' 등 4개 품목에 대해 자사 제품 관련 홈페이지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용은 △노스테 셀라이크 울트라 리치 모이스춰 수딩 아토 크림 △노스테 잘드름 스팟 컨트롤 등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스템셀로 리바이탈라이징 아디포셀 바디쉐이퍼 △노스테 셀라이크 래피드 수딩 아토 리포좀(로션) 등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피앤지는 'SK-2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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