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Tree] 이혼前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

방효석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2014. 10. 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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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황혼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오해와 진실 남편이 30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 아내가 이혼시점에 분할 요구할 수 있어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 허용 이혼 후에 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유효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들이 갈등 끝에 황혼 이혼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3년 이혼 통계를 보면,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 사회의 결혼관이 크게 바뀌었고 고령화 현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다.

예전엔 남녀가 20대 중반에 결혼해 30∼40년 정도만 함께 살았지만 100세 시대에는 함께 사는 기간이 50∼6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노후가 길어지면 보기 싫은 배우자와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큰 고통이 되고, 취미·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다툼이 생기는데, 이때 자칫 잘못 판단하면 노후 빈곤에 시달리기 쉽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오해들을 모아봤다.

◇상속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남편이 30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상속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아내는 이혼 시점에 이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취득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상속한 재산을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부 중 한쪽이 상속한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부동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가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가사노동(家事勞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 비해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된 것이다.

◇이혼 전 각서는 효력 없어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면,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혼 전에 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혼 전에 쓴 각서는 강요에 의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허용된다. 이혼한 뒤 2년이 지나면 각서는 효력이 없지만 재산 분할 청구 기간이 지나므로 재산 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반면 이혼 후에 쓴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있다.

◇배우자 상속분 많아지는 개정 상속법, 황혼 재혼 발목 잡을 듯

올 초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 홀로 남는 배우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자녀보다 배우자의 상속분을 늘리는 내용으로 상속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와 비교해 생존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종전 60%에서 80%로 크게 늘어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에도 43%에서 71%로 늘어나는 등 생존배우자는 자녀 수에 따라 종전보다 더 큰 상속재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법 개정으로 부인 몫이 늘어나게 되면, 황혼 재혼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도 재산 문제 때문에 나이 든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가 많은데, 배우자가 가져가는 비율이 높아질 경우 황혼 재혼에 대한 반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유언은 반드시 유류분 제한을 받게 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증여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해도 새어머니는 상속 개시 이후 본인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50%)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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