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찍힌 것 같은데..' 확인하려면?

2014. 10. 23. 15: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조수석에 앉아있는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속도가 높아진 걸 모르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지나쳤는데요. 속도위반이 된 건지 정말 걱정이네요."직장인 김용민 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서울 근교로 외출을 나왔지만, 속도위반이 된 것인지 걱정이 된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단속 사진이 찍힌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정 속도로 주행했는데도 걱정이 된다면, 속도를 위반한 것 같은데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속도위반 여부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은 물론, 과태료 미납 내역, 무사고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파인( www.efine.go.kr)'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이로서 인터넷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운전면허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필자가 이파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며 '운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 3가지를 추천해보고자 한다.

첫째, 속도위반 여부 직접 확인해보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이 서비스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상황에 대해 위반 일시, 장소, 과태료를 자세히 조회해볼 수 있다. 위반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단속내역은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단속이 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자료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해 확정된 자료들이 위반 내역으로 등록되며, 이 과정이 일주일 내외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평소 속도위반 여부를 궁금해하고,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비하면 훨씬 빠르게 조회해볼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최근무인단속조회' 메뉴를 사용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미납 과태료와 미납 범칙금이라는 게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과태료란 비교적 가벼운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받은 징계를 말하고, 범칙금이란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 및 무인단속에 의해 운전자가 부과받은 범칙금을 말한다.

인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작성한 착한마일리지 서약서

둘째,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도 온라인으로 OK!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이파인 사이트에서도 가능해졌다. 도로 위 착한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특혜 점수 10점을 주는 것인데, 도입 초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이파인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eFINE에 접속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면 마일리지 신청이 되고, 서약기간인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혜택을 주게 된다. 오프라인 위주로만 가입이 이뤄졌던 기간에도 호평을 받으며 많은 운전자들이 서약에 동참했는데, 인터넷 접수 가능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법질서 준수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범칙금·과태료 문자로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셋째, 교통범칙금·과태료 문자로 받아보는 '문자/메일 알림 서비스'이파인(eFINE)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 사안과 자신의 운전면허정보에 대한 문자와 메일을 빠르게 접할 수 있다. 필자도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쳐 가입을 했는데, 받아보는 알림내용은 이파인에서 조회도 가능했다. 문자/메일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최근무인단속내역'을 조회하지 않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또 예방 차원으로도 도로교통법 관련 사안을 수신할 수 있다.이파인 시스템을 체험해 보며, 기존에 운전자들이 겪었을 불편함들을 편리하게 개선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지로 고지서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과태료, 범칙금 정보를 문자, 메일,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채널로 받아볼 수 있게 됐으며,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법규 준수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물론 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정보를 받는다는 간편함 이전에 안전운전을 실천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된 서비스와 함께, 운전자들이 보여주는 선진교통문화를 기대해본다.정책기자 정다애(대학생) ekdo0771@naver.com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