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공기계로 사면 왜 10만원 더 받아? 부가세 '따블' 꼴이잖아

최윤신 인턴 기자 2014. 10. 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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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일주일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휴대전화 매장 /사진=뉴스1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며 삼성·LG 등 제조사에서 만드는 스마트폰들의 국내가가 오히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조사 측에서는 '보조금 규제가 없는 해외시장과 달리 국내시장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갤럭시노트4의 국내와 미국 출고가 자체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제조사인 삼성전자측은 '미국가격에는 세금이 빠져있기 때문이고 10%의 부가세를 합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이러한 제조사의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통신사 약정을 제외하고 단말기를 이른바 '공기계' 상태로 직접 구매할 경우 출고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출고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최신 기종 갤럭시노트4의 경우 현재 통신사와 약정을 통해 구매시 요금제에 따라 10만원 선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통신사의 약정을 거부하고 '공기계'를 구매할 시에는 도리어 10만원의 웃돈을 얹어 구매해야 한다는 것. 이통 3사에서 95만7000원으로 출고가를 명시해놓은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홈페이지, 또는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구입하면 105만7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측은 '유통마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통3사에서는 갤럭시노트4를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스마트폰을 통해 2년 동안 고가의 통신상품을 구매할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남기지 않고 판매하지만 제조사의 직판매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운송비, 보관비 등 유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통신 요금과 별개로 판매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청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말은 역으로 이통3사는 이러한 비용을 무릅쓰고 고객을 유치할 만큼의 '이득'을 고가의 통신상품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통사와 제조사가 요금상품과 단말기를 결합해 만든 '비정상적'인 스마트폰 유통구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스마트폰이 출현한 이후로 지속된 이러한 구조를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기계'를 구입해 개별적으로 유심을 끼워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이통3사의 요금제보다 연간 30만원~40만원의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값싼' 중고폰이나 해외 공기계 제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첫주(1일~7일) 동안 신규단말 구매나 번호이동 가입자는 46.8% 감소한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2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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