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0월 13일 SBS 8시 뉴스 "디젤차, 세금 면제해줬더니.. 필터 떼고 매연 '풀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4. 10.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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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10월 13일 SBS 8시 뉴스 "디젤차, 세금 면제해줬더니... 필터 떼고 매연 '풀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자·매체) '14년 10월 13일 SBS 8시 뉴스 주요내용DPF 필터가 오염물질로 막히면 차량 출력 저하 문제 발생하여, 최근 디젤차 운전자들의 DPF 의도적 탈착 사례 발생※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이자 1급 발암물질임인터넷 검색하면 DPF 탈착 경험담 및 광고를 하는 공업사도 다수, 영국은 지난해 말부터 차량 정기검사 때 DPF 확인을 의무화하면서 불법행위를 봉쇄2005년 이후 디젤차 DPF 장착에 지원된 예산은 1조 2천 500억원, 세금 낭비의 비난을 피하려면 관계당국의 사후관리가 시급한 실정 설명사항【① 차량 출력 저하에 따른 DPF 의도적 탈착 사례에 대하여】EURO-4이전 경유차량(~2005.12.31. 제작)의 경우 DPF 장착시 차량 출력이 다소 저감되는 것은 사실이나,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시 차량 출력 저하를 5%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저감장치 인증시험 결과 0~4.6% 출력 저감다만, EURO-4 이전 DPF 부착 차량의 경우 일정시기(10만㎞ 또는 10개월)마다 매연을 클리닝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할 경우 DPF가 막혀 출력이 추가 저하될 수 있음이에, 환경부는 DPF 부착 차량에 대한 클리닝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DPF 부착 차량 소유자가 적기에 클리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 DPF 부착에 따른 출력 저하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EURO-4 이후(2006.1.1.~ 제작) 생산된 경유차량은 제작단계에 DPF가 부착되어 자동으로 재생되므로, 클리닝을 위한 별도의 DPF 탈부착이 불필요하고 출력저하 등의 문제점이 거의 없음 【② 영국의 DPF 탈착 불법행위 봉쇄에 대하여】국내에서도 운행차량 정기검사시 매연여과장치(DPF)의 탈착 및 훼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13년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률은 19.5%로 DPF 임의 탈거시 배출검사에 합격하기 어려우며,향후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통해 DPF 관리를 강화하겠음* 현행 운행차 정밀검사 매연기준(15%)을 제작차 기술 발전과 검사 불합격률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5~10%)으로 강화 계획향후, DPF 불법 탈부착 영업을 한 공업사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환경부-경찰청합동단속 실시 예정※ DPF 임의탈거시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81조(벌칙)에 따라 공업사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 개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 【③ DPF 부착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DPF 부착 운행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탈거차량은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고발 조치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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