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취약계층 기초안전교육 확대 실시

이재용기자 2014. 10. 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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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해왔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달부터 매일 오후 2시 주 5회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현재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오는 12월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무료 안전교육 횟수를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무료교육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다. 교육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다만 해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건설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과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등이다. 4시간 1회 교육만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를 발급받아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edu.cak.or.kr/main.do)를 참조하면 된다. (02)3485-8303·8456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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