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초등학교 현장체험 버스기사 '음주' 적발

강의구 2014. 10. 2. 09: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강의구 인턴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음주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운행하려 한 운전기사 신모(5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30분께 술이 덜 깬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공영주차장에서 북구 지역 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려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로 측정됐다. 해당 버스의 운전기사는 곧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과음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2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