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표준화코드 제공

하지나 2014. 9. 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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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체결..4만6000개 품목결 원산지 결정기준 일원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23개 표준코드를 마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통된 표기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빙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일 관세청은 각 협정별 원산지기준 표기코드와 원산지확인서 등에 사용되는 결정기준 기재방법을 통합·재분류해 23개 코드로 범주화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체결된 협정은 한-미 FTA 등 9개이며, 4만6000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이 있다. 특히 저마다 다른 원산지 약어를 기재하면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서류 유통에 혼란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한-EU 협정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45%가 적용되는 관세율표 번호(HS)8404호의 보일러기기의 경우, 업체별로 원산지기준 약어표기를 VAR45%, RVC45%, R45%, B45%, MC45% ex-work45%등으로 다르게 표기함에 따라 원산지 관리에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는 표준코드 'R45'로 통일한 것이다.

관세청이 표준화된 23개 코드를 제공함 따라, 수출기업과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도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원산지기준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http://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관세청 통관포털(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서 표준코드를 전자 항목화해 전자적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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