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일당 지급'..대전시장 직접 겨냥하나

2014. 9.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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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운동원들에게 수천만 원이 뿌려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권 시장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3천300여만 원을 건넨 전화홍보업체 대표와 자금담당 부장에게서 '돈의 출처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2일) 구속 기소된 이들 업체 관계자는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가장해 돈을 송금했는데 실제로는 선거운동원 일당'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선거운동원 일당 지급을 공모했다고 지목한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은 보름 전 잠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선거사무소가 어느 정도는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12월 3일만 넘겨보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범인이 도피한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3년으로 늘어나고 공범의 재판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공소시효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전화홍보업체에 돈을 송금하기까지 결재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시장 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의 승인도 없이 거액을 송금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연루사실이 드러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총무국장 등의 잠적으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기가 당분간 어려워지자 검찰은 다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사무소 여성 수행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권 시장 측은 연루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선거운동을 하느라 밖에서 뛰다 보면 선거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 선거사무소 핵심 관계자들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를 통해 "선거사무소가 연루됐다는 것은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일 뿐"이라거나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큰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자신들과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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