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와 비용, 신청자격은 어떻게?

조원익 2014. 9. 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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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이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은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 다중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실정에 있다.

직장인 Y씨는 올해 43세의 가장으로서 슬하에 12살과 10살된 두 자녀가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 천만원에 소액의 월세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월 급여가 175만원이 전부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보니 늘 생활이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결제로 메꾸면서 지냈는데 매달 급여보다 오히려 카드결제대금이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에 결제대금을 막으려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을 받아본 채무가 약 4300만원으로 점점 높아져 갔는데, Y씨는 돌려막는 건 이자를 땅에 버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8개월 만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고 Y씨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으나 번번히 외면당했다. 채무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찾던 중에 개인회생 파산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했다.

월 수입으로는 매달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월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월 25만원을 5년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인가결정을 받았다.

직장인 Y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채무 : 약 4300만원, 급여 : 175만원(실수령액 기준), 부양가족 : 미성년자 자녀2명, 본인을 포함해 3인의 생계비를 적용, 월 변제금액 : 대략 25만원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에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가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이 가능하다. 게다가 연체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가 곧 도래한다면 사전에 압류를 하여 법적조치로부터 대비가 가능하다.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도록 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도록 하면 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 www.incheonlaw.kr) 와 전화(1599-2665)로 월 상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보면 된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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