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 개발은 없다
신도시 개발사업 근간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키로주택수급에 맞춰 착공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앞으로 경기 분당, 일산, 동탄 등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규모 신도시 택지 공급을 근거로 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0년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제정된 이후 34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도시 외각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커져 사실상 택지공급이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한국토지공사(LH)는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LH가 민간사업자에게 팔아야할 토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 LH의 미착공 물량도 44만여 가구에 달해 당장 택지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택촉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할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또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거 공공이 주도해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및 혁신도시 등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중 일부를 후분양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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