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부동산법안' 9월 정기국회서 처리될까
[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투자포인트]전국 12개 사업장서 6852가구 분양]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장기간 계류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시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주요 부동산 법안들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부동산대책도 탄력을 받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후속입법과 제도시행이 지연될수록 정부의 정책 실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불씨가 꺼지기 전에 속도감 있는 제도 시행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문을 열어도 주요 부동산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야당이 '부자를 위한 규제완화'라며 반대하고 나서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아서다.
지난 1월 공포된 주거급여법도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주(9월1~5일)에는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6852가구가 분양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일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수원 권선지구에 선보이는 '수원 아이파크 4차'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3층~지상15층, 23개 동, 총 1596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180만원대로,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다음날인 3일엔 우남건설이 용인 역북동에서 '용인역북 우남퍼스트빌' 10년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하다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5년)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지하2층~지상20층, 2개 동, 총 914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16년 12월 예정.
같은날 금성백조주택은 세종2-2생활권 M9·10블록 일대를 개발한 '세종금성백조예미지'의 분양을 시작한다. 지상26-29층, 6·9개 동, 총 672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50만~900만원 초반대이며 입주는 2016년 8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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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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