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탄원서 작성요령 배포돼 논란

2014. 8. 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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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지시하지도 검토하지도 않았다"

김 교육감 "지시하지도 검토하지도 않았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 요령이 도교육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일부 교원들에게 배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자필로 김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써 법원에 제출하자'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요령이 배포됐다.

작성 요령에는 또 '이성적 호소보다는 감성적 호소를 해야 한다', '가급적 낮은 자세로 합리적 이유를 들어 선처를 바라야 한다', '탄원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신빙성과 효력이 커진다', '법리적 다툼의 내용은 쓰지 않는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검토한 바도 없고 도교육청에서 논의된 적도 없으며 논의될 일도 아니다"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탄원서란 '진정성'이 생명인데 이런 논란 자체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도리어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가 '송사'에 휘말린 김 교육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의 메일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일부 지인들에게 보름전 쯤 보냈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4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2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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