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와 비용 알고 신청하기

2014. 8.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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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마저도 채무로 인해 가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자가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이자는 여전히 높은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대부업체에서 서로 앞다퉈 국내의 소비자금융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쉽고 간편한 당일 대출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서민들은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오히려 서민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금은 중산층도 빚으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의 상담창구는 채무로 인한 상담으로 늘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협약에 체결이 안 된 채무나 대부업체로 이관된 채무, 개인채권자나 변제 가능한 세금 등은 개인회생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도록 하고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로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약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약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그리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에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하면 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을 포함한 개인회생절차는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걱정해 개인회생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최근 채무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지원센터에서는 비공개로 무료개인회생상담을 해주고 있어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전화(1599-2665)와 홈페이지(www.incheonlaw.kr)를 통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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