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全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2020년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퇴직연금 우선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 2016년부터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가입 사업장을 확대해 202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2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남아 있는 쟁점 중 하나는 2016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기업 기준선이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기재부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0인 이상 기업 중 87%, 300인 이상 기업 중 75%가 퇴직연금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 기준은 300명과 500명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202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점에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기업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2016년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하자는 주장이지만 상당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기재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는 2020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번 대책에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40%로 묶어둔 확정기여형(DC) 위험자산 운용 규제를 7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