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연금 2016년부터 의무가입

민병권기자 2014. 8. 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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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로 대상 넓혀 이르면 2024년까지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대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이 빠르면 오는 2016년부터 의무화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중소·영세업체들에까지 확대돼 이르면 오는 2024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청사진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8월 말이나 9월 초순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어디에서부터 둘지는 아직 미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300인 이상 기업'이거나 '500인 이상 기업' '1,000인 이상 기업' 등 선택지가 다양하다"며 "기업들과 노동계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된다면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측과 노동계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발표 직전까지 유동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의무화의 실익이 없는 계층도 있어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도 관계 당국들의 고민이다. 이번 활성화방안 마련에 참여 중인 한 당국자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연금납입액이 적으면 이후 급여로 받게 되는 연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당장의 생계를 위해 일시금을 받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며 "특히 급여가 적은 영세·중소사업장의 근로자나 퇴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고연령 계층 근로자 등에게까지 퇴직금 일시금 지급을 금지하고 연금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반발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는 모두 499만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절반(48.2%) 수준이지만 주로 대기업에 가입자가 편중돼 있다. 실제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7%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30~99인 규모 사업장은 44.8%, 10~29인 사업장은 37.6%, 10인 이하 사업장은 11% 정도만이 퇴직연금을 선택했다. 가입자들의 총 연금적립액은 85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금관련 교육, 상담을 돕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국민 기대수명 확대에 대비한 장수채권의 발행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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