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 2016년부터 확대
300인 이상 기업 대상.. 2024년부터는 전 사업장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제한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보다 공격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퇴직 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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