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절차서 지역교육청 협의 없앤다

이정하 2014. 8.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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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 학교시설계획 반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의 조항 때문에 지연됐던 각종 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시가 삭제하기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 제1항은 인구수용계획 수립 때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신설 등 학교시설계획을 관할 지역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택지·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님에도 지역교육청과 학교시설 계획을 우선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역교육청의 재협의 요청 사례 등이 잇따라 수립 기간 지연 및 사업 시행 주체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시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인구수용 여부만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 조만간 개정 지침을 고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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