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만 연 2억 5,000..개인택시회장 선거는 '돈잔치'

2014. 8. 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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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금품과 향응으로 얼룩진 전국개인택시조합 회장 선거의 타락상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선거에서 지역 조합 이사장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유병우(62) 현 회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각 지역의 전·현직 조합 이사장 등 7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회장은 2010년 4월과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뽑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광주 이사장 최 모(59) 씨 등 3명에게 7,5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 개인택시 조합 연합체로 회원 수는 16만 4,000명에 달한다.

연합회장은 회장과 각 지역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소수의 이사장 표만 확보해도 쉽게 당선될 수 있다.

검찰은 "연합회장에 당선되면 약 1억 2,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매년 2억 5,000만 원 상당의 판공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택시 공제조합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조합 이사장들은 돈을 준 후보자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대부분 수수한 돈을 돌려줬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어 금품 선거가 조장됐다"고 말했다.

유 회장 외에도 지난해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 전남 이사장 김 모(59) 씨와 2010년 선거에 나선 전 경남 이사장 이 모(72) 씨도 각각 5,500만 원과 3억 원의 금품을 조합 이사장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선거에서 오고 간 불법 자금은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한편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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