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고 인터넷으로 끝

2014. 7. 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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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31일부터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취득자가 새로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청이나 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1일부터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등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 중 우선 법원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하고 향후 인터넷 신고 허용 범위를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등록관청(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을 직접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t.go.kr)에 접속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건본인ㆍ사건ㆍ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의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신을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된다. 비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다.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 결정을 받는 절차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현재 전체 신고 사건 210만6043건 중 8%인 17만1623건(개명 15만2107건, 국적취득자의 성 ․ 본 창설 7448건, 가족관계등록창설 2902건, 가족관계등록부정정 9976건이 인터넷 신고 실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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