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검거 후 수사 전망..세월호 책임 밝혀질까 [이웅혁, 교수·최진녕, 변호사]

2014. 7. 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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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유병언 씨는 숨지고 장남 대균 씨는 체포됐습니다.

답보상태에 빠졌던 세월호 책임에 대한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최진녕 변호사, 범죄심리 전문가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최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체포된 대균 씨 혐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대균 씨 혐의는 아시다시피 회사 관련해서 있는 자금을 한 58억 원가량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 같이 잡혔던 호위무사였던 박수경 씨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범인을 도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돼서 조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범인 도피, 횡령 이외에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랑스로 출국을 하려고 공항까지 갔었는데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로부터 알았단 말이죠.

이게 법무부장관이 얘기했던 수사 진행에 있어서 방해, 비호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가 유대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렇다고 본다면 정관계 로비에 관한 것도 사실을 밝혀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앵커]

밝혀내야 할 부분이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대균과 도피조력자 박수경이 검거가 됐습니다.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에서 취재진 앞에 섰는데 태도가 상반됐어요.

그 모습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유대균]

(아버지 사망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심경이 어떠셨나요?)

"믿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도주하실 생각이셨나요?)

"..."

(자수하실 마음은 있으셨나요?)

"..."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수원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족들하고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터뷰:박수경]

(유 회장 사망 소식 알고 있었나요?)

"..."

(유 회장 사망 소식 언제 들으셨습니까?)

"..."

(언제까지 도주하실 생각이셨나요?)

"..."

(유대균 씨 도주를 도우신 이유가 뭐죠?)

"..."

(어머니는 자수했는데, 자수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

(뉴스에서 여러 소식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

[앵커]

이 교수님 지금 체포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대균 씨는 상당히 좌절을 하거나 불안해 하거나 낙망하는 모습이 분명한 반면 박수경 씨는 아주 신념에 차 있고 어쨌든 확신범인 것 같은 모습도 그대로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여성 용의자 등이 수사기관 등에 나타나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특히 미세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가는 1, 3초의 얼굴 표정을 이야기하는데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의해서도 전혀 미세 표정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요.

박수경 씨가 더군다나 질문하는 그 답변 사이 답변 안 했지만 눈의 깜빡임 속도를 보면 아주 일정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깜빡깜빡하고 그다음에 질문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나름대로 준비와 대비한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심정적인 동요 없이 그런데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제3자가 법적, 식견이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묵비권을 행사하라라고 상당한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동 자체도 없고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어떤 태도가 두드러지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두드러진 게 이 분들의 직업적 특성이 표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조각가로서 예술가죠.

감수성이 강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아버지인 유 회장이 일반적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명횡사한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본인 말로는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그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그 반면에 박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태권도 유단자이자 국제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은 어떻습니까?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어떤 심판을 했던 그런 모습이 그리고 상당히 미인이고 하면서 언론에도 그동안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대응하는 데 있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얼굴은 저렇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 나온 것처럼 두 아이의 엄마인데 지금 남편으로 부터 이혼소송까지 지금 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 비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한 당당함을 보이는 그런 식으로 분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결국은 확신에 차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3개월 이상 만약에 용인 오피스텔 안에 둘만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한 경호원의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도덕적 비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두 아이의 엄마임을 고려한다면 저와 같이 전혀 표정이 변동이 없다던가 이것은 본인이 믿는 나름대로의 굳건한 그것이 왜곡된 신앙심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유대균 과의 애착형성 또는 내적인 구원파의 구원순위에 있어서는 확신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이 깔려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파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도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지금 신 엄마 역시 유병언 씨를 저렇게 도왔던 상황인 것을 보면 가족이, 즉 엄마는 아버지를 돕고 딸은 아들을 돕고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희석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의 구원파의 여러 가지 교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유대균이 취재진들 앞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몰랐고 좀 충격을 받은 표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오피스텔 주인 하 모씨는 유병언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 줬는데 유대균 씨가 믿지 않았다고 해요.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인터뷰]

일단은 매일 일일보고하는 형식은 아니었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사망한 지가 며칠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몰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중간의 상황을 매개하는 그런 메신저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은 파악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근거는 유대균의 과거 발언에 의하면 우리 집안은 전쟁을 한 번 치러봤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도피라든가 상황 자체를 사실은 많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은 분명히 들 것이고요.

다만 경찰의 진술에 의하면 책을 많이 봤다.

이 얘기는 결국 장기 도피를 계획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금이 오래 되는 과거에 정치인들도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장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외부와의 일정한 접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모친 권윤자 씨하고의 관계죠.

왜냐하면 권윤자 씨가 체포가 되었던 장소가 분당의 금곡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금곡동과 저 수지 오피스텔이 있는 곳은 불과 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이런 곳이고요.

또 금곡동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서로 만났다고 하는 것이 6월 달로 알려져 있고 또 4월 29일에 울산에서 박수경 씨의 현금영수증이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등으로 보면 혹시 그것이 일단 연막작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도와주고 조력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이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제 생각은 오피스텔, 황제도피네 뭐네 해서 굉장히 큰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랑 6평밖에 되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마치 아버지인 유 회장이 있었던 숲속의 별장 비밀의 방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온 것을 보면 휴대폰도 옛날 휴대폰이고 노트북도 덮여 있어서 먼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다른 어떤 곳에 그와 같은 통신시설 같은 것을 숨겨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부를 확실히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고 진짜 몰랐는지 여부는 아까 보니까 쓰레기가 쌓아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부를 보면 신문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컨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거기가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살짝 나와서 배달된 신문 같은 걸 보고 갈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유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연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외부와의 의사소통이나 아니면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거기 내에 있는 오피스텔을 좀 더 철저히 수색하는 것을 통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 비밀의 방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도피하려면 아무래도 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다, 노트북에도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외부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고 싶었던 심리는 아닐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는 도주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동하는 이동형.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형.

그런데 여러 가지 도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은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이메일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몸으로 만나는, 즉 어느 장소를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직접 가서 돈을 받아온다든가 이와 같은 형태를 하는데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몸이 상당히 크고 노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접 다니지는 않았어도 제3자가 연락병처럼 도와주고 또는 음식도 갔다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유대균 씨랑 박수경 씨, 어쨌든 6평 남짓한 오피스텔 안에서 74일인가요,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조력자 이상의 신뢰관계가 아닐까라는 의문도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과연 단순한 호위무사였는가 아니면 감시자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있어서 후계자는 동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유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정남, 장남이 그런 식으로 해외로 떠돈, 그런 비유를 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실제로 횡령액수도 지금 형은 56억 원, 동생 혁기 씨는 560억입니다.

10분의 1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파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건한 심지를 가진, 오늘 같은 경우에 체포되는 와중에서도 미동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붙여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위무사이기보다는 의도는 감시자로서 붙여놨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고 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남녀가 거의 세 달 가까이 6평이라는 작은 공간에 제가 봤을 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침대가 하나밖에 없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밑에는 그냥 작은 싱크대와 책상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층 복층에 있는 침대에는 침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남녀의 어떤 관계가 추정되는데요.

상당히 힘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 보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추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추론을 한다고 하면 단순한 호위무사를 넘어설 그런 관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만약에 감시자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시작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검거가 되면 타이밍 자체가 유병언 아버지가, 부친이 공식적으로 사망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검거가 됐다라고 한다면 검거되는 경위 자체가 경찰의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검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지금 말씀대로 감시의 뒤에 있는 조력세력이 제보를 해서 이 타이밍에서는 유대균도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지, 이거는 그런데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인데 차근차근 입체적인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지금 유병언 회장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 회장에 대한 수사, 종결된 걸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우리가 미드를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 케이스 클로스라고 해서 사건 자체가 결국 영구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접는 이른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 회장 자체, 본인에 대한 재산 자체에 대한 비리 또 세월호 자체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의 어떤 관계에서의 전체적인 수사의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몸통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의혹이 추가된 것이 본인은 맞지만 그 원인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자연사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다른 정황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검찰이나 경찰이 유 회장의 사인을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단순하게 옆에 떨어져 있는 안경이 유 회장 것이다 이런 해프닝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유병언 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국민들은 세월호 책임은 누가 지냐,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허탈해하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법률적인 포인트인데요.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처와 여기 나온 대균 씨, 혁기 씨 등 아들, 딸들이 상속을 받는데 사망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을 승인을 그대로 안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을 떠안습니다.

3개월 내에 만약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 비용 자체가 한 40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를 가족들이 몽땅 떠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재산 범위 내에서 받는 한정승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결국 상속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모든 재산은 결국 국고로 최종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가 여전히 차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차명으로 된 사람한테 이거는 유병언 회장의 실질적인 재산이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내 것인데라고 해서 다른 어떤 손해배상소송을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차명재산을 찾아와서 국가가 그것을 구상권의 재원으로 찾아오는 그게 아마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수원에서 하계 수양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추정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 두 가지 이슈가 부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장례를 꾸려나갈 것이냐 또 시신에 대한 안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 권신찬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화려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갔을 텐데 글쎄요.

구원파에서 유병언의 사망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화라든가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런 회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포스트 유병언 시대의 구원파의 행방 같은 것에 있어서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 것이냐.

이를테면 차명 재산에 있어서는 유병언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대로 가져갈 이럴 가능성도 농후해지고 결국에는 이번 수양회에서 누가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구조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범죄심리전문가인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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