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방법+기한 '알아두세요'
2014. 7. 21. 15:31
[헤럴드POP]7월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가 많은 달이다.
기존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업무관련자들의 편의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해졌다.
납부하는 방법과 결제수단, 이용수수료 등은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어 이용자들이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국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로'사이트에서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인터넷 '위택스'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로, 현재 신용카드 할부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신용카드납부자에게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ent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포르셰, 수리비 부풀려 허위청구 적발..다른 수입차는?
- 세월호 100일 "딸 통화연결음만 들어도 눈물이.."
- "집에서 가볍게 한잔, 두잔~" 하우스 주당이 늘고 있다
- '2014 Miss sexyback' 대한민국 뒤태 미녀 다 모였다
- 씨스타 소유, 무결점 몸매 과시..귀여움은 덤
- “김마리아가 누구야?”…송혜교, 또 나섰다
- “만점 받아도 의대 어렵다” 국·수·영 다 쉬운 수능에 입시 ‘혼란’ 예고
- ‘여직원 성폭행 논란’ 김가네 회장…‘오너 2세’ 아들이 사과하고 ‘해임’
- 김소은 '우결' 남편 故송재림 추모…"긴 여행 외롭지 않길"
-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