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납부 방법+기한 '알아두세요'

2014. 7. 21. 15:3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POP]7월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가 많은 달이다.

기존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했지만 업무관련자들의 편의와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카드납부도 가능해졌다.

납부하는 방법과 결제수단, 이용수수료 등은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상세하게 나와있어 이용자들이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국세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로'사이트에서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인터넷 '위택스'사이트에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등을 납부 가능하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로, 현재 신용카드 할부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신용카드납부자에게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ent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