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비리 등 33가지 적발..교육부, 4건만 고발 '솜방망이 징계'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 수원대 감사를 실시한 교육부가 33가지 법·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해놓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수원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수원대가 33가지 항목의 법 규정 및 정관을 위반했음을 밝혀냈다. 이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켰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재단의 수원과학대에서 불투명한 입찰을 통해 도서관 및 주차장 증축에 51억원 상당의 교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망한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기재되는 등 2007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 걸쳐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 외국인 편입생 부정입학 등 각종 경비 부당집행 등 다양한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5월 말 수원대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33건 중 졸업증명서 허위발급, 횡령 등 4건에 대해서만 고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1월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관한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곧바로 김 이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건국대의 경우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었다"며 "수원대의 경우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논란은 수원대가 더 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비 부당집행 사실이 지적됐으며, 참여연대는 3일 이 총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33건 중 4건만 수사의뢰를 한 것은 미흡한 처사"라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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