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②부동산 시장 히든카드 'LTV·DTI'란?

양길모 2014. 7.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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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내수시장 활성화의 최후의 카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완화의 뜻을 내비친 가운데 LTV, D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뜻한다. 즉,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집값의 얼마까지 담보로 인정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담보가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다.

현재 LTV는 대출지역과 대출금액, 금융기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사(1금융권)는 50%, 저축은행(2금융권)은 60%로 제한되고 있다.

쉽게 이해하자면 3억 원짜리 시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LTV가 60%라면 대출한도가 1억8000만원이라는 것이다.

DTI(Debt To Income)는 대출자의 총 소득 대비 연간 상환하는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의 대출자가 DTI 50%일 경우, 연간 대출상환 원리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연소득 4000만원에 시세 3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A씨가 10년 기한 대출을 받을 경우(LTV 60%, DTI 50%) 대출한도는 1억8000만원이며, 원리금 상환은 월 166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경우 LTV한도 1억8000만원을 원금균등상환 10년으로 계산할 경우 월 150만원임으로, DTI 166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3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월 150만원 상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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