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도 우리말로' 서울시 국어사용조례 공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관부터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운영 ▲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 정책·사업에 관한 명칭 사용 ▲ 실태조사와 평가 ▲ 국어책임관과 분임책임관 지정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시장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이나 공공기관 행정용어 순화 등을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는 또 공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로만 쓰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낯선 낱말일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을 정할 때는 공문서 등 언어 사용에 관한 조항을 지키고 사전에 국어책임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이달 중 본청의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 국어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산하기관과 사업소에도 분임국어책임관을 둘 계획이다.
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함께 매달 공문서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선 수정보고서를 받아 시 전체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시행에 맞춰 직원 국어교육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10가지 약속'도 이날 발표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국어사용조례는 많은 시민과 국어단체, 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감하는 국어사용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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