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나 받나?"

2014. 7. 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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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앞으로 기초연급 수급자격에서 '부자' 노인이 제외된다.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고액의 골프 회원권·고급 승용차 등을 보유한 '부자노인' 3만명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413만명 가운데 410만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다"고 밝혔다. 제외된 3만명은 고가의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의 회원권 및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10억원짜리 자녀 집에서 동거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명절차를 통해 탈락 예정자 중 일부가 수급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액의 회원권·승용차 소유자는 탈락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달들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이들은 23만명으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4만7000명)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진 만큼 당장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우선 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4%(약 30만명)는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 1000명이다.

한편 7월 기초연급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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