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갈취 이면엔 업주-공제조합 결탁"

2014. 7.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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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사고처리비용 건지고 업주는 주머니 채우고.."

[전북CBS 이균형 기자]

<<전북 cbs가 입수한 택시기사 A씨와 관련한 전북 택시 공제조합 사고처리 기록. 이 기록에 적혀있는 사고와 관련해 A씨는 사고처리 기록을 없애주는 '음성'처리를 믿고 택시 업주에게 천여만원을 갖다줬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A씨의 사고기록은 이렇게 버젓이 남아있었다.>>

개인택시를 미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택시 사업주들이 법인 택시 기사들로부터 사고처리를 기록이 남지 않는 '음성'으로 해준다고 속여 사고처리 비용을 뜯어낸 이면에는 택시 공제조합과 결탁이 자리해 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다.

전주의 한 법인택시 기사 김 모씨는 "사고 기록이 없는 '음성'으로 해 주겠다며 '면책금'조로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 사람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업주에게 주는 것은 택시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사 최 모씨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택시 공제조합에 사고처리 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을뿐더러, 공제조합에서도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말한 뒤 "이는 택시회사 사장조차도 공문처리를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택시기사 이 모씨는 "개인택시를 미끼로 사업주들이 기사들로부터 '면책금'조로 사고처리비용을 뜯어내는 것은 택시 공제조합과 결탁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제조합이 사고처리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는 '면책 처리'를 하면 공제조합 은 사고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취했고, 또 사업주는 공제조합과 결탁을 통해 기사들로부터 '음성'처리를 조건으로 사고처리 비용을 뜯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 택시 공제조합 관계자는 "기사들이 원하는 경우 '면책'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주들이 공제조합에 사고처리를 하고서도 기사로부터 별도로 사고처리 비용을 받아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사들이 개인택시를 갖기 위해 사고처리 기록이 없는 '음성'처리를 위해 면책금을 냈는데도 공제조합에 '면책'으로 사고처리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복잡하니, 추후에 만나서 얘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택시기사 이 모씨는 "6년전 택시회사 상무의 승용차를 같은 회사 택시기사가 들이받아 사고처리를 한 뒤 공제조합에서 81만6천원'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고 기록을 조사해 보니 상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돼 있는 택시는 당일 운행을 하지 않는 '휴조'로 기록돼 있었고, 사고를 낸 것으로 돼 있는 기사는 사고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택시 공제조합 관계자는 회사 상무와 모임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사들의 증언.

이에 대해 당시 사고처리를 담당했던 공제조합 관계자는 "일년이면 천여대의 사고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6년 전 일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뒤 "해당 택시회사 상무와는 사적인 모임을 함께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일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개인택시를 미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는 택시기사들의 폭로는 택시 공제조합으로 파문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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