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 여의도의 대형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중단됐던 공사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지상 72층의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초대형 개발 공사를 벌여왔다.
통일교 재단은 2010년 Y22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내부 배임이 있었다는 등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공사는 이후로 중단됐다.
1·2심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shiny@yna.co.kr
- ☞ 서울 상가서 승강기 정지 후 급하강…인명피해 없어
- ☞ 휴대폰 보조금 차별 해소안 마련…효과는 '글쎄'
- ☞ 싱크대에 권총 보관한 조폭 간부 구속기소
- ☞ 게임 유저들의 작은 기부가 심장병 어린이 도왔다
- ☞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유족에게 "들어가려면 참배해야"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3조원대 재산분할' 최태원, 확정되면 하루 이자 1.9억원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검거…"장난삼아"(종합2보)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파경설' 제니퍼 로페즈, 북미 콘서트 전면 취소…"가족과 휴식" | 연합뉴스
- 하니·양재웅 9월 결혼…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어려워" | 연합뉴스
- 국자 던져 이웃 주민 실명케 한 50대에 항소심도 '징역형' | 연합뉴스
- 반이스라엘 시위자, 축구 골대에 목 묶고 버텨…경기 45분 지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