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

2014. 7.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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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 여의도의 대형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소송으로 중단됐던 공사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통일교재단이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상권 존속기간이 99년으로 돼 있고 그 기간 담보설정이 금지돼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 재단은 이후에도 여전히 토지소유자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상권 설정이 민법이 정한 일반적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탈법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22는 2005년 통일교 재단과 여의도 4만6천㎡ 부지에 대해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지상 72층의 오피스 건물과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초대형 개발 공사를 벌여왔다.

통일교 재단은 2010년 Y22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내부 배임이 있었다는 등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공사는 이후로 중단됐다.

1·2심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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