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계약 유효"..통일교 최종 패소(종합)

김미애 기자 2014. 7.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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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공사를 둘러싸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분쟁에서 통일교 재단 측이 최종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통일교 재단이 "파크원 부지의 지상권 사용계약은 무효"라며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지상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통일교재단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지상권 설정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224만6465㎡ 부지에 각각 지상 72층·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되다 재단 측이 계약이 무효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내 중단됐다.

재단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고,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지상권 설정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지상권 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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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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