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지상권 분쟁, 통일교 최종 패소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인 파크원 사업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통일교 재단)과 벌어진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공사 재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통일교 재단이 "파크원 부지의 지상권 사용계약은 무효"라며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크원은 서울 여의도 224만6465㎡ 부지에 각각 지상 72층·56층 오피스건물 2개동과 지상 6층 쇼핑몰, 국제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07년 착공 이후 20% 정도 진행되다 재단 측이 "계약이 무효"라며 2010년 10월 소송을 내면서 중단됐다.
재단 측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종교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고, 재단 이사장 배임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정관을 바꿔야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다"고 봤다.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배임행위로 체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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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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