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명 작가 52억 소송 첫 변론기일..입장차 확인

윤상근 기자 2014. 7.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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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사진제공=JTBC

종합편성채널 JTBC 일일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를 집필한 서영명 작가가 JTBC와 제작사를 상대로 낸 52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9일 열렸다.

서영명 작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첫 변론기일은 이날 오전10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에서 열렸다. 현장에서는 원고인 서영명 작가 측 변호인과 피고인 제작사 JS픽쳐스와 JTBC 측 변호인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영명 작가는 해당 법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영명 작가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첫 변론기일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라며 "쉽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20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영명 작가는 앞서 지난해 12월 JTBC와 JS픽쳐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돼 지난 4월7일 조정 권고가 나왔지만 서영명 작가는 조정을 거부했다.

서영명 작가는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더 이상은 못 참아' 제작사인 JS픽쳐스가 지난해 9월6일 대본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집필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당시 드라마가 25회 정도 방영되고 있었고 대본은 32회까지 집필이 마무리됐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작가 교체를 통보했다"며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이전 다수의 작가들을 모아 공동 집필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작가와 친분이 있던 일부 출연진 역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된 일일드라마로 황혼 이혼을 중심으로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백일섭, 선우용녀가 주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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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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