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에게 대학 '정수론'을..막가는 선행학습

2014. 7. 7. 17: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교육 걱정', 서울 시내 주요 학원들 실태 조사

올 2월 통과된 '선행교육 규제법' 공교육만 금지

'반쪽 규제' 비웃듯…학원가 선행학습 더 심해져

지난 2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사교육 과열지구' 내 주요 학원들의 수학 선행학습이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에게 대학 2학년 과정의 정수론을 가르칠 정도여서 사설 학원에 대한 선행교육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서울 강남·송파·강서·노원 등 4개 구에 있는 주요 학원 10곳의 수학·과학 선행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균 4.0년의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었다. 2012년과 2013년 평균 3.8년에 비해 0.2년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송파 청어람수학원, 대치 플라즈마, 대치 씨엠에스(CMS) 등 선행학습이 심각한 학원 세 곳을 추가했더니, 선행교육 정도가 13곳 평균 4.2년으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 학원은 사교육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과열지구에서 선행교육 문제가 많은 곳을 선정했다고 사교육걱정은 밝혔다.

선행교육이란 학교 교과과정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으로, 학원들은 영재학교·과학고·의대 입시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생에게 고교 과정, 중학생에게 대학 과정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사교육걱정 조사 결과, 강서 청산학원은 지난해까지 2년 정도 선행교육을 시키다 올해부터 '7년 선행'을 시작했다. 이 학원은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고와 과학고반 강의에서 대학 2·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정수론을 가르친다고 홍보했다. 대치 플라즈마는 초등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림피아드 대비반을 개설했는데, 초등학생에게 고3 과정인 물리Ⅱ와 화학Ⅱ를 가르친다고 홍보했다. 두 과목은 일반고 3학년 학생들도 어려워서 교과 선택을 기피하는 과목이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서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데도 합격 이후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로 선행교육 실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안상진 부소장은 "사교육 업계는 사교육 규제법 시행으로 공교육에선 선행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어 학원 선행교육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영어 사교육 문제로 인해 영어 절대평가화 논의가 시작되자 '변별력은 수학'이라며 수학 선행교육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기관이 선행교육 상품을 선전·광고하지 못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실태파악 및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및 대학 입학전형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것을 철저히 규제해 이에 대비한 학원 선행교육이 무의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도록 추가적인 입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한국이 홀대한 세계적 '옥수수 박사', 중국이 냉큼 채갔다국정원 직원이 왜 '기자 취재증' 차고 인사청문회에…한국이 어쩌다 불판 위의 호떡 신세가 되었나[포토] 인천 오는 북한 미녀 응원단, 이번엔 어떤 모습?[포토] 무더운 여름 식혀줄 '도시 야경' 명소 8곳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